정보통신부에서도 UCC의 영향력이 확산됨을 인지하고, 이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어제 발표했다.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UCC에 대한 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. 주 내용은 UCC를 생산하는 이용자들이 UCC로 인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,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자는 내용이다. 사용자 지침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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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) 인터넷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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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게시에 대한 책임의식)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르는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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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) 인터넷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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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)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영상,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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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)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,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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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)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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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)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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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)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,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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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율정화 노력)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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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) 인터넷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취지는 훌륭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캠페인이 일반인 사이에서 잘 시행되지는 않는다. 좀 더 시스템적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.
꼭 정부차원의 배려가 아니더라도 UCC서비스 쪽에서는 UCC에 대한 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손쉽게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. 사진이나 동영상 UCC의 경우 워터마킹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도 원저작자에 대한 표시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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